각 정부 부처 딥시크 금지령 확산

최근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데이터 수집 방식과 정보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 금융권 등 전방위에서 접속 차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기밀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제적 추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전면적 차단 조치
2025년 2월 초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금융위원회 등 10여 개 중앙행정기관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장병 휴대전화까지 차단 범위에 포함시키며 보안 강화에 나섰고,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에 보안 주의 공문을 발송하며 금융권 전반으로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내부 전산망(업무망)과 인터넷이 연결된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 중이지만, 외부망을 통한 딥시크 접속까지 원천 차단한 점이 특징입니다. 환경부·복지부 등 일부 부처는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는 허용한 반면, 딥시크만 선별적으로 막았습니다.
>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딥시크의 보안 문제점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잠정적 차단을 결정했다"며, 국방부 관계자는 "원전 시설 등 국가 1급 보안 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기업과 금융권의 동참
정부 조치에 발맞춰 카카오·LG유플러스·네이버 계열사 등 IT 기업과 SK하이닉스·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등 산업계도 자체 보안 정책을 통해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월 6일 모든 금융사에 AI 사용 시 보안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내부 직원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삼성전자·LG전자는 자체 개발 AI만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습니다.
국제적 규제 확산과 보안 쟁점
한국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 추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딥시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며 공식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이탈리아·대만·일본·네덜란드 등도 유사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EU는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딥페이크 포함 생성형 AI의 투명성 요건을 강화 중이며, 중국조차 2023년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 합성 관리 규정』을 시행해 자국 내 생성형 AI 규제에 나섰습니다.
주요 쟁점은 ▲학습 데이터 과도 수집 ▲중국 내 서버 저장 정보의 활용 범위 불명확성 ▲개인정보 보호 체계 미비 등입니다. 하정우 네이버 AI 센터장은 "딥시크 서비스 전체가 중국 데이터베이스와 직결되어 있다"며, 일부 전문가는 "AI 생성 결과물 자체가 보안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현재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 생성형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데이터 처리 방침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일각에선 『클라우드 보안법』 개정을 통한 외국 AI 서비스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국제적 협력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2024년 발효된 『AI 연대협약』을 기반으로 한·미·일·EU 간 생성형 AI 보안 표준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도 크로스보더 데이터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사태는 AI 기술 발전 속 국가 주권과 보안 리스크 관리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드러냈습니다. 기술적 우위 확보와 규제 정교화를 위한 정부-기업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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